정부가 의료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남용될 수 있는 비급여 치료를 선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선별급여 실시 사유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한 것이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단계로, 환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되 건강보험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는 예비적 요양급여 제도다.
종전에는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경우 등에만 선별급여를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도한 외래진료로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도 선별급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외래진료로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주기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종전에는 선별급여 적합성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과 성격, 효과 등을 고려해 평가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 적용의 효과 등이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