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료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고 지원관은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관리급여 제도는 그동안 가격과 이용 기준이 없어 과잉 진료 논란이 있었던 비급여 항목들을 건강보험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