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CCS충북방송)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의 항고를 법원이 각하했다.
씨씨에스는 3일 공시를 통해 이씨가 제기한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가 지난달 26일 항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고인은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돼 있지도 않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항고인이 절차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이씨가 씨씨에스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씨씨에스는 당시 이를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공시한 바 있다.
한편 씨씨에스는 최근 정관 변경을 통해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등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