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5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등 총 17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월 31일에 앞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재무사항 13개 항목은 △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회계감사인 명칭 및 감사의견 등이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상 자금 부정 통제 포함 여부와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은 신규 점검 항목으로 추가됐다.
비재무사항 4개 항목은 △자기주식 처리계획 △자기주식 취득·처분 이행현황 △중대재해 발생사실 △제재현황 등이다.
금감원은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기주식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와 미래 처분 계획 등이 충분히 공시됐는지 점검한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행률이 70% 미만일 때 미이행 사유를 기재했는지도 확인한다.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별로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이 충실히 기재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주식과 중대재해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며 "향후 대응방향과 처분계획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5월 중 2025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기업과 과거 점검 시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6월 중 회사에 개별 통보해 충실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회사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제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가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감사인 관련 공시사항에서는 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강조사항 등을 기재했는지, 감사보수 및 시간을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으로 각각 구분 기재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내부통제 관련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했는지, 경영진·감사의 효과성 평가 결과 및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시서식에 맞게 기재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