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가 오딧세이 일부 모델의 후방 카메라 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은 2017년 6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15일 사이 제작된 오딧세이(RL6) 일부 차량이다.

이번 결함은 후방 카메라 하우징의 부품 규격 설정이 부적절하고 재질 강도가 부족해 발생했다. 나사 조립 과정에서 하우징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균열을 통해 물이 들어가면 카메라 내부 기판이 부식돼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후방 시야 확보 기준'에 부적합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혼다코리아는 4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 및 협력점에서 대상 차량의 후방 카메라를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한다. 수리 시간은 약 0.3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 사실 공개 1년 전부터 자비로 동일 증상을 수리한 차주는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신청은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접수한다.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리콜 대상 차량을 시정조치하지 않고 대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