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보유 기간 요건 없이 거주 기간에 따라서만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적용한다.

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는 현행 '보유 연 4%·거주 연 4%' 합산 방식에서 '거주 연 8%'로 바뀐다. 최대 80% 공제율은 유지되지만,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공제액에 한도가 신설된다.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돼 고가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거주 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지만, 비거주 시에는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도 거주 주택 가액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60%에서 80%까지 단계적으로 오르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에도 최대 6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된다.

이러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