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선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낮아진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거주 기간에 따라 연 8%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게 된다. 다주택자도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거주 기간에 따라 연 2%, 최대 30% 공제를 적용받는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신설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를 2027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027년에는 중과세율이 2주택자 5%p, 3주택 이상자 10%p로 낮아진다.
서민·중산층 지원책도 포함됐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된다. 연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등 20개 조세지출 제도는 일몰 종료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와 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17개 제도는 재정지원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3조443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2258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1226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