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 ISA'가 새로 도입된다. 이 상품은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납입금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부동산 세제는 합리화 방향으로 개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2028년부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이 현행 5.0%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자 기준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인상되며,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조정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된다.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따라 연 8%씩,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공제 한도는 10억원으로 설정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개편된다. 최대 공제 한도는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되지만,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다. 마트, 병원, 약국 등 일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반도체 핵심소재, 이차전지 등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는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포함된 '미래형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이 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20개 비과세·감면 제도는 종료되고,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17개 제도는 재정지원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