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적장애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향후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3일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인천 소재 사업장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 대상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과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되어 즉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에 들어갔다.
장애인고용공단도 자체 특별점검을 병행했다. 공단은 이번 사건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에 중대하게 반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장의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정기 감독을 실시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6월 115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에 이어 7월부터 표준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위계를 악용한 범죄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법 위반 사항에 강력 대응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