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M사와 임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일 투자자 A씨 등 12명이 M사와 임원 N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M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고, 이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영업이익 등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됐다.

재판 과정에서 M사 측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거짓 기재가 아니었으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 공시와 투자자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하급심은 M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사업보고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M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이에 원고 일부가 책임 제한 비율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