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원직 복직 구제명령 이행 가능 여부였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면, 이는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