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시행한 전선 지중화 사업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 요청에 따른 지중이설 사업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전기사업법상 지중화 사업의 주체는 한전이며, 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자체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일 뿐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한전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 역시 한전이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