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양극재에 최대 102.7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산 활성 양극재(Active Anode Material)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최종 긍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조사 대상 기간인 2024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국산 양극재가 공정가치 이하로 미국에 판매됐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전역 기업에는 102.72%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청원서에 기재된 최고 마진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테슬라 독일법인과 파나소닉 중국법인 등이 BTR신소재그룹 등 중국 생산업체로부터 수입한 양극재에는 93.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상하이 샨샨신소재, 레조낙, 후난중커신줌 등 주요 중국 기업들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상무부는 "필수 응답 기업들이 개별 세율을 받을 자격이 없어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범위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완제품은 제외됐다. 상무부는 "배터리 셀·모듈·팩,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휴대폰,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포함된 양극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상무부는 조사 범위를 수정하면서 일부 기업들의 개별 세율 자격을 박탈했다. 특정 양극재 함유 제품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대상 제품을 출하하지 않은 기업들은 개별 세율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번 최종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국산 양극재 수입으로 인한 미국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ITC가 최종 피해 판정을 내리면 상무부는 정식 반덤핑 관세 명령을 발령하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해당 관세 징수를 지시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중국산 배터리 소재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해 7월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최종 판정이 당초 일정보다 68일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동반 상계관세(CVD) 조사와 함께 진행됐으며, 상계관세 잠정조치는 지난해 9월 25일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