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과 대만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속 재심사에 착수했다.

ITC는 17일 지난 11일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광전지 제품(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명령과 대만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의 폐지 시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5년 주기 재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위원회가 미국 국내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은 적절하다고 판단한 반면 수입업체 측 의견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ITC는 "관세법 751조(c)(3)에 따라 신속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재심사가 "극도로 복잡하다"고 판단해 재심사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하는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ITC는 오는 5월 7일 비공개 직원 보고서를 행정보호명령 서비스 목록에 등재된 인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이후 공개 버전을 발행할 계획이다.

재심사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5월 12일까지 위원회가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무부가 최종 결과 발표 시한을 연장할 경우 의견 제출 마감일은 상무부 결과 발표 후 3영업일로 조정된다.

ITC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이 제출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데이비드 요한슨 ITC 위원은 전면 재심사 실시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심사는 관세법 7편 권한에 따라 진행되며 위원회의 절차 규칙 207.62조에 따라 공시됐다고 IT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