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 활물질(Active Anode Material)에 대해 최고 66.86%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 양극 활물질 생산·수출업체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 긍정 판정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중국 양극 활물질 생산자 및 수출업자에게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파나소닉 글로벌 프로큐어먼트 차이나와 파나소닉 차이나에는 66.86%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BTR 뉴머티리얼 그룹과 그 계열사에는 66.82%가 부과됐다.

조사에 불응한 상하이 사오성 니티드 스웨트와 후저우 카이진 뉴에너지 테크놀로지는 불리한 사실 인정(AFA) 원칙에 따라 66.82%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상무부는 개별 조사 대상이 아닌 기타 모든 생산·수출업체에 대해서는 66.86%의 관세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양극 활물질은 흑연 기반의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로, 탄소 순도가 90% 이상인 흑연 물질을 말한다. 합성 흑연, 천연 흑연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며 코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분말·건조·액체·블록 형태의 제품 모두를 포함한다. 실리콘 기반 활물질이나 탄소 나노튜브 등 첨가제와 혼합된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휴대전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조립된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 예비 판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BTR과 그 계열사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상무부는 "표준 검증 절차에 따라 관련 회계 기록과 원본 문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종 판정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 상당액의 현금 예치를 징수하게 된다.

상무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5일 이내에 최종 피해 판정을 내릴 것"이라며 "ITC가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계관세 명령을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ITC가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면 이번 절차는 종료되고 예치된 관세는 모두 환급된다.

한편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전력 공급, 토지 사용권 제공 등 중국 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집중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가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 정부의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산 양극재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