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정 전력 변환기 및 회로 기판 조립품의 특허 침해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ITC는 11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소재 비코 코퍼레이션(Vicor Corporation)이 제기한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조사 대상은 데이터센터 서버,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다. AI 가속기, 텐서처리장치(TPU),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에 전력을 공급하는 제품 및 이를 포함한 회로 기판 조립품과 컴퓨팅 시스템이 포함된다.

비코는 지난 1월 12일 ITC에 제소장을 제출했다. 1월 21일, 23일, 26일 보충 자료를 추가 제출했으며, 1월 27일에는 수정된 공개 증거자료와 함께 제소장을 재제출했다.

제소장에 따르면 피소 기업들이 미국 특허 제12,395,087호를 침해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수입 후 미국 내에서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피소 대상은 대만 델타일렉트로닉스(Delta Electronics)와 미국 법인, 중국 럭셔레 정밀공업(Luxshare Precision Industry), 미국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Monolithic Power Systems)와 중국 법인, 대만 위스트론(Wistron), 위윈(Wiwynn), 광달컴퓨터(Quanta Computer)와 미국 법인 등 총 15개 기업이다.

ITC는 이번 조사에서 해당 제품들이 특허 제12,395,087호의 청구항 1~20, 24, 25, 28~39, 41~50, 60~63, 66, 68~74, 76, 77, 80~85, 87~90, 94항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법 337조가 요구하는 미국 내 관련 산업 존재 여부도 함께 심사한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피소 기업들은 제소장 및 조사 개시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ITC는 "피소 기업이 적시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권 및 이의 제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행정법 판사 및 위원회는 제소장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배제명령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코는 ITC에 조사 후 제한적 배제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판매금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발령을 요청했다.

ITC는 2월 11일 공식적으로 조사 개시를 명령했다. 수석 행정법 판사가 담당 행정법 판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이번 조사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