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선거를 연방정부 권한으로 통제하려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지만, 이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넘어서는 행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대선 당시 중국의 개입을 명분으로 선거를 국유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헌법의 '선거 조항'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선거의 시기, 장소, 방식은 각 주의 의회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권한 사슬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연방 의회만이 주 정부의 선거 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의 외교권을 발동해 유권자 신원 확인 의무화, 우편투표 폐지 등을 강행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국의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헌법이 주와 의회에 명시적으로 유보한 영역까지 개입할 고유 권한을 갖는다는 논리지만, 이는 헌법을 왜곡하는 해석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과거에도 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제지한 바 있다.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철강 생산이 필요하다는 국가안보 논리로 철강공장들을 압류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당시 로버트 잭슨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은 헌법이나 의회가 부여한 것 이상의 권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이는 현재 미국 권력분립의 근간이 되는 판례로 자리 잡았다.

잭슨 대법관의 판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국유화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이는 헌법이 주와 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 행위가 된다.

따라서 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을 위헌이자 불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만, 헌법상 권력 분립을 무시하는 시도 자체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매체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