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기반 생명공학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Generate Biomedicines)이 스위스 바이오 제조업체 론자(Lonza)와 체결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S-1/A 서류에 따르면 제너레이트는 2023년 7월 1일자로 론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제너레이트는 론자의 글루타민 합성효소(GS) 기반 유전자 발현 시스템인 'GS Xceed'와 세포배양 시스템 'CDACF'에 대한 전 세계 비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해당 기술은 제너레이트의 항체 후보물질 'GFA003'의 개발 및 상용화에 활용된다.

계약서에 따르면 제너레이트는 GFA003 제품의 제조 주체에 따라 차등화된 로열티를 론자에 지급해야 한다.

론자가 직접 제조하는 경우 순매출의 일정 비율을, 제너레이트나 그 계열사 또는 전략적 파트너가 제조하는 경우 마일스톤 페이먼트와 함께 별도의 로열티율이 적용된다. 제3자 위탁생산의 경우에는 서브라이선스당 연간 고정 비용과 로열티가 부과된다.

로열티 지급 의무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에서 유효한 특허청구항이 만료되거나 제품의 첫 상업 판매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속된다.

제너레이트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서머빌과 앤도버 소재 자사 시설에서 GFA003를 제조할 수 있다. 추가 제조 시설 사용 시에는 론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너레이트는 론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전략적 파트너 또는 제3자에게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론자의 세포주 및 벡터, 관련 노하우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계약서는 제너레이트가 임상 2상 진입, 3상 진입, 첫 규제 승인 취득, 첫 상업 판매 등 주요 이정표 달성 시 론자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제너레이트와 론자는 2022년 7월 체결한 개발·제조 서비스 계약(DMSA)을 통해 이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계약은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 규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제너레이트는 사전 서면 통지를 통해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파산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