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다이아몬드새우가 생산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제품이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로 회수 명령을 받았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해당 제품에 대해 2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12월 26일 제조돼 2028년 12월 25일까지 유통기한이 설정된 200g 포장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8809449222453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등급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2등급은 해당 식품을 섭취할 경우 일시적 건강상 위해를 초래하거나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이아몬드새우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62 403호에 위치해 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