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가공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성남시는 13일 주식회사 바이오메스턴이 생산한 '구전죽염'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110g 단위 포장 형태로 유통됐다.
회수 대상 제품의 바코드는 8809021591601이다.
이번 회수 조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이뤄졌다. 고창군은 해당 제품이 실제 제조일자와 다르게 표기된 사실을 적발했다.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9일 제조됐다.
회수 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됐다. 3등급은 해당 제품의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바이오메스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20190280140이며,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4 리치투게더센터 4층에 위치해 있다.
성남시는 해당 업체를 통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회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