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렸다.
씨씨에스는 13일 한모씨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515다.
한씨는 신청취지를 통해 채무자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업무시간(09:00~18:00) 내에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사무소에서 채권자나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열람 대상 주주명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주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실질주주번호가 기재된 것이다. 사진 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도 포함된다.
한씨는 아울러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주주가 회사의 주주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빈번하게 활용된다.
씨씨에스는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