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사에서 금호피앤비케미칼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검토기간 동안 금호피앤비케미칼의 가중평균 덤핑율을 1.43%로 잠정 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재심사는 2020년 3월 31일 발효된 한국산 아세톤 반덤핑 관세 명령에 따른 것이다. 당초 금호피앤비케미칼과 LG화학 두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무부는 LG화학과 관련해서는 검토기간 동안 정지된 수입건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재심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번 예비판정에 따라 금호피앤비케미칼의 수입업체별 반덤핑 관세 부과율을 산정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 비율을 기준으로 수입업체별 종가세율을 계산할 것"이라며 "최종 판정 결과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35일 이내에 CBP에 평가 지침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의 경우 재심사가 취소됨에 따라 수입 시 납부한 예치금 수준으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제외된 기타 한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반덤핑 조사에서 정해진 전체 업체 평균 관세율인 33.10%가 계속 적용된다.

상무부는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최종 판정은 이번 공고 발표 후 120일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정재심사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모든 심사 기한이 68일(47일+21일) 연장됐다. 예비판정 마감일은 당초보다 미뤄진 2026년 2월 9일로 조정됐다.

아세톤은 페인트 희석제, 세정제, 화학 중간재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미국은 2020년 한국·벨기에·남아프리카공화국산 아세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