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회피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탈법행위 유형을 시행령에 명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 상생협력법이 탈법행위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한 데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경비'를 추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를 4가지로 규정했다.

첫째,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원재료인 것처럼 분리해 견적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는 행위다.

둘째, 수탁기업과 협의 없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는 행위다.

셋째, 수탁기업과 협의 없이 납품대금 연동 적용을 수탁기업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해 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는 행위다.

넷째, 그 밖에 위 세 가지 행위에 준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주요 에너지경비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의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경비',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경비의 기준 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경비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의를 마쳤다.

개정안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요 에너지경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