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방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민소환제도 개선 과제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19년간 실제 해임된 사례는 2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입법조사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청구서명 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획일적인 서명 요건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투표 시 개표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자서명제도 도입을 통해 주민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서명부 위조 등 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주민소환제도가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