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탄소감축경로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기후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월 말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감축경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는 판결문의 내용과 정부의 계획을 참조해 입법 절차를 진행하되, 매우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해외의 기후공론화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숙의 공론화를 추진해, 이해관계가 복잡한 탄소감축경로 입법 논의에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탄소감축경로는 국가 산업구조와 에너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제를 집중 분석했다. 개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