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는 13일 유보통합을 위한 법제 개선 및 통합법 제정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제도적 분절을 해소하고,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그동안 이원화된 법·제도 구조로 인해 기준과 운영체계가 상이하게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혼선과 비효율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유보통합 정책은 단일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법령과 제도의 정합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실질적인 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통합은 선언적 제도 개편이 아니라, 기준과 운영체계의 단계적 정비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구현에 필요한 법제정비 과제를 검토하고, 단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주요 영역의 불일치와 제도적 한계를 검토했다.

해외 주요국의 유아교육·보육(ECEC) 법제 사례를 참고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과제도 정리했다.

연구소는 "유보통합은 제도 정비를 넘어,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본 보고서가 향후 유보통합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