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병무청과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복무 만료 2개월 이내인 사회복무요원 중 취업 희망자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문 상담 등이 포함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등 구직 희망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역 이행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