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만료와 동시에 취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협력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대전광역시 서구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무를 마친 사회복무요원들이 공백 기간 없이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병무청은 복무 만료 2개월 전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한다. 연간 약 2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안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심층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구직 기간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필요한 취업 경험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21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취업 경험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도록 노동부와 병무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총 163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청년은 약 114만 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