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하천·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 8만898건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 행락철 전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정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6월 19일 기준 확인된 불법시설은 총 8만898건이다. 이 중 음식점, 펜션, 캠핑장 등 상행위시설은 3193건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변상금 부과와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불법 상행위시설은 7월 1일부터 영업정지 등 추가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주민과 상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불법시설 철거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