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을 맞아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요구가 1100건을 넘어섰으나, 초기 급증세는 점차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2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0일간 총 439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16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섭을 요구한 조합원은 총 1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신규 교섭요구 사업장 수는 법 시행 첫 달인 3월 363개소에 집중된 이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로 점차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요구의 폭발적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인 원청은 총 96개소로 파악됐다. 이 중 42개소는 자율적으로, 54개소는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갔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친 51개 사업장은 교섭 의제와 일정을 실무 협의 중이다.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개 사업장은 상견례를 포함한 본교섭 절차에 돌입했다.

노동위원회는 141개 원청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 이 중 103개소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받은 71개 원청 중 54개소가 후속 교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서는 29개 원청 중 12개소(41.4%)에 대해 분리가 인정됐다. 분리된 교섭단위는 평균 2.2개로, '쪼개기 교섭'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계에는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노동조합에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