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옛 반공법)에 따른 단순 찬양·고무죄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 요건과 관계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재심 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회복, 형사보상, 국가배상 청구 등 후속 권리구제의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힘없는 개인이 국가권력에 맞설 수 없었던 시절의 잘못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김일성이 잘생겼다"고 말하거나 술자리에서 체제 불만을 토로하는 등 이적 행위와 무관한 이들을 처벌하는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으로 불리며 다수의 피해자를 낳았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1991년 처벌 요건이 강화됐다. 하지만 고문이나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 기록을 입증하기 어려운 많은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은 "4·9통일평화재단 2021년 자료집에 따르면 단순 찬양·고무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2,400여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1980년 폐지된 반공법 위반 사범도 구제 대상에 포함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반공법 제4조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박해철, 최민희, 김윤, 허영, 이개호, 유동수, 김준형, 이성윤, 최혁진, 한정애, 이훈기, 김영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