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맞물려 신약 개발 등 미래 의료 혁신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동시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한 보호가 필수적이다.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에 규정된 가명처리 절차와 환자의 정보 전송요구권(의료 마이데이터)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기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해 서비스가 국민 건강 증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사회, 환자·소비자단체, 노동계, 의약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패널 토론에는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차동철 네이버 의료혁신센터장 등 11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때"라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 활용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