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검사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와 금융위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자본금 기준이 상향된다. 대부중개업자도 3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최고이자율의 3배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폭행·협박 등을 동원한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된다. 관련 범죄 처벌은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약 3개월간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지자체에도 대부업자 검사 시 불법추심 및 최고금리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부업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각 지자체가 소관 대부업자의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