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연구와 치료 기반을 넓히기 위해 연말까지 실시기관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6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오는 12월 18일까지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7일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지정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56곳, 병원 39곳, 의원 84곳 등 총 223개소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특히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 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단일 제출하도록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현장실사 시 의료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SOP)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평가가 새로 도입된다.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합동 설명회에서는 지정제도, 필수인력 교육,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연구비 지원사업 등이 안내된다.
이준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가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며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회복시키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증상 완화 위주의 기존 치료와 달리 손상된 세포·조직의 기능을 회복시켜 근원적 치료를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