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임산부 지원 서비스인 '맘편한 임신'을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몸이 불편한 임산부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리인으로서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은 생략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해산급여 지급 신청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맘편한 임신'은 엽산제·철분제 지원, KTX 할인 등 여러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정부24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임신·출산 관련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업해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