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SM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2일 SM 소속 6개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SM그룹은 자산총액 17조4000억원으로 재계 순위 36위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공정위 사무처 심사관은 SM 계열사들이 총수 2세의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6곳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경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총수 2세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분양매출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해당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혐의가 있다.
심사관은 이러한 부당 자금지원을 통해 총수일가가 얻은 이익이 총 182억원에 달한다고 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에이치엔이앤씨가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가 164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해당 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의 의견 제출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기회 제공, 자금지원 등 부당한 부의 이전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관의 의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