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 참여하기 위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당사자와 대리인이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구술심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구술심리에 참석하려면 특허심판원이 있는 대전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온라인 심리 도입으로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물리적 거리와 비용 문제로 참여가 어려웠던 해외 거주자도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 참석자들은 장소 제약 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터넷 구술심리는 심판 당사자가 개최 신청 시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 이후 변경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안을 고려해 공개로 진행되는 구술심리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비공개 구술심리는 기존처럼 대면 심리 또는 서울사무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 영상심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5년 열린 전체 구술심리 582건 중 비공개 심리는 6건이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