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대 연 19%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6월 22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청년미래적금'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3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일반형은 최대 2138만원, 우대형은 최대 22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각각 연 14.4%, 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최대 6년까지 제외된다.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직전 연도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는다. 특히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2%의 기여금 매칭률이 적용되는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영업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22일은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이 대상이다.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금융위는 1991년 8월 8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 다음 가입 기간 전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신청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