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임명 절차와 수사심의 신청 등 운영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중수청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사심의 신청 제도도 마련됐다.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중수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 보상 기준과 국제공조를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건 등도 시행령안에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