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을 돕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7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편은 샌드박스 제도 내에서 핀테크 기업의 비중이 급감한 현실을 반영했다. 샌드박스 승인 기업 중 핀테크 비중은 2019년 56%에 달했으나 2025년에는 7%로 줄었다. 반면 금융사 비중은 76%까지 늘어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이에 금융위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혁신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에는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한다. 중소 사업자의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책임보험료는 100% 지원한다.

스타트업에 대한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재무건전성 등 정량적 요건 대신 성장 가능성 등 정성적 요소를 비중 있게 평가한다. 서비스 운영경과에 따라 불필요한 부가조건은 금융위 사무처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샌드박스 졸업 이후의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혁신 서비스 개시 후 최단 1년 만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직적인 심사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 모든 안건에 적용되던 2단계 심사(혁신위 심사-금융위 의결)를 간소화한다. 동일·유사 서비스나 연장 신청 등은 혁신위원회 전결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된다. 금융당국이 직접 과제를 기획해 핀테크 기반 포용적 금융, 금융권 인공지능(AI) 전환 등 정책적 실험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도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포함해 신규 혁신 서비스 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하고, 금융혁신법 등 법령 개정 사안은 올해 3분기부터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