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초기 성장을 돕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제도화 단계에서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 인정되던 배타적 운영권을 앞으로는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배타적 운영권을 받은 중소 혁신사업자는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책임보험료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재무건전성 심사를 완화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는 보완적 심사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사업자들의 금융규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회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우수 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 시 가점이나 심사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법령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일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보안 사고에 대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서비스 종료 시 금융감독원이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으로 확대하고, 포용금융 구현 등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를 활성화해 미래 금융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며 "앞으로도 혁신 사업자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용 지원 확대 등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후속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