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부패방지 제도를 안내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신규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부패방지 법령의 내용과 유의사항을 각 기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안에 임기 시작 전 3년간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소속이라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에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방지교육 이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의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등도 함께 안내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 배포, 홍보 영상 송출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청렴하고 깨끗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