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종 범죄인 '사적 보복대행'을 "구속까지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경찰청의 수사 성과 보고를 공유하며 "혹여라도 보복대행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고하시는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유된 보고에 따르면 '사적 보복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총 87건(피해자 128명)이 발생했다. 경찰은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80건을 해결하고 피의자 65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행동대원 외에도 배달 대행업체에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범, 가상자산으로 범행자금을 은닉·지급한 관리책, 범행 직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총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에 힘입어, 최근 보복대행 범죄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발생 건수가 1분기 62건에서 2분기 19건으로 줄었고, 6월 11일 이후로는 추가 발생이 없다고 전했다.
글을 통해 "미검거된 상선과 범행 의뢰자를 반드시 검거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도 함께 알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SNS를 통해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사적 보복대행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