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의 혁신 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 핀테크 기업은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제도화 단계에서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만 인정됐다.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배타적 운영권을 받은 중소 혁신사업자는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책임보험료 지원은 50%에서 전액(100%)으로 상향된다.
샌드박스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심사를 완화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보완적 심사 방안이 마련된다.
혁신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우수 사업자로 평가받으면 정식 인허가 심사 시 가점을 주거나 심사 절차를 단축해주는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금융·보안 사고에 대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서비스 종료 시 소비자 보호 계획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적정성 검토 절차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으로 확대하고, 포용금융 구현 등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비용 지원 확대 등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