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를 점검한 결과, 한 명의 임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몰아주는 등 다수의 보완점이 발견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여전사 22곳과 저축은행 30곳에 대한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전사와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중 91%가 참여했다.
컨설팅 결과 일부 금융사에서는 경영관리 임원에게 과도한 책무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A사는 경영관리부서장 한 명에게 인사, 보수 등 경영관리 책무 외에 전산시스템 운영, 자금대출 등 총 19개의 고유 책무를 배분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임원의 전문성과 책무 간 관련성을 고려해 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영업 관련 책무가 여러 임원에게 중복으로 배분되거나 누락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B사는 여신심사 책무를 여러 임원에게 나누면서 역할 구분을 불분명하게 기재했고, C사는 일부 임원의 상품기획 관련 책무를 누락했다.
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한 경우도 많았다. D사는 '기업금융 업무에 대한 책임'과 같이 내용을 알 수 없게 기재했으며, E사는 책무와 무관한 세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비상근이사에 대한 책무 미배분 등 과거 다른 금융권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이번 점검에서도 재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권과 소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