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고 소비자 채무까지 떠넘기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 물적 담보와 별도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납할 경우 대리점이 이를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대 6억원의 물적 담보를 받았음에도,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3자의 연대보증까지 추가로 요구했다. 계약서에는 대리점이 법인이면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면 지분 참여자 등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명시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지도록 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미지급된 대금을 대리점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는 조항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두산밥캣코리아와 소비자이므로 대금 미회수 위험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리점 수수료가 상품 대금의 약 8.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금 전액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두산밥캣코리아는 해당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담보가 실행되거나 수수료가 상계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