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연간 치료 횟수가 15회로 제한된다.
19일 공개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도수치료는 환자 1인당 하루 1회, 주 2회(월요일~일요일 기준), 연간 총 15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로 인해 관절 구축,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도수치료는 요통, 척추관 협착증 등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2주(14일) 이상 기간 동안 4회 이상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도 인정된다.
정부는 '도수치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별 치료 횟수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모든 의료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다른 병원 치료 횟수까지 확인해야 하며, 진료 정보를 즉시 전송해야 한다. 만약 다른 병원에서 먼저 횟수를 등록하면, 나중에 치료한 병원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급여 본인부담률 95%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야간이나 공휴일에 치료를 받아도 별도의 가산 비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