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가 가격과 횟수 기준을 정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등 3종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대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됐다.
치료 횟수는 연간 총 15회 이내, 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우선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며 1회 치료는 3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관리급여 전환이 지역이나 병원별로 달랐던 치료비를 적정 가격으로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거나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