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연간 인정 횟수가 15회로 제한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부위에 상관없이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할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해당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을 때 도수치료가 인정된다.
도수치료 처방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할 수 있다. 치료 또한 해당 의사나, 의사의 지도를 받는 교육 이수 물리치료사만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치료는 1회당 3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