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지만,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됐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가 삭제되고, '관리급여'라는 항목이 신설돼 도수치료가 편입된다. 관리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의 일종이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된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나 소아·야간·공휴 가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기관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은 523.27점, 의원은 458.68점, 한방병원 내 의과는 420.42점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